내손으로 준비하는 일본영주권:구비서류


 1. 이제 영주권준비에 대해서 말할수 있겠다

2010년 3월 30일 일본에 왔습니다. 어제의 일 같기도 하네요. 이 10년간 돌이켜보면 지름길을 온건 아니었지만 여러 시행착오도 했지만 여기까지 혼자서 꿋꿋하게 왔구나 싶습니다. 이제는 완전 해외생활 고인물이 되어, 이제까지 깨달은 것, 느낀 것을 공개적으로 적어보기도하고, N블로그 할때는 상담도 나름 받았습니다.

저는 일본에 올 때 영주권은 꼭 따보겠다, 하는 생각은 어느정도 있었습니다. 2011년 대지진도 나고 주위 한국 분들이 모두 한국으로 돌아가기도 했고, 유학끝난 해에 엄마랑 귀국안한다고 대판 싸우기도하고 그땐 등짝도 많이 맞았는데, 그로부터 9년이 또 흘러 이런 때가 또 오네요. 이제는 부모님도 믿어주시고 너의 길이니 응원한다, 하십니다.

10년이 딱 넘었던 2020년5월. 영주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그 해 12월 말에 났는데, 영주권 통과가 안되었죠. 그리고 오늘 그 부적격이유를 듣고왔습니다. 취로비자와는 다르게 영주권은 통과가 안될때 1회에 한에 입국관리소에 찾아가면 더욱 상세한 이유를 들려줍니다. 이걸 오늘 다 듣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살아온 방법에 거의 틀림이 없었고, 서류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크게 틀린건 없었다. 단지 2%모자랐을뿐. 이제 준비했던 방법, 그때의 생각들에 대해서 쓸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구비서류의 구분

감상에 젖기도 하지만, 영주권 준비는 감상만으로 하는 일은 아니니, 명시되어 있는 자료 열심히 준비하는 것에서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020년5월부터 구비서류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봤을때 이 서류들을 한번에 바로 준비하긴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서류가 엄청 많은데,  제가 직장인이고 평일에 뭐 아무 때나 서류 떼러 관공서에 가지도 못하고, 또 서류에 대한 이해도 필요했구요.

 영주권 신청 구비서류는 그 사람이 처한 상황(직장인인지, 아님 주재원 가족인지 등등)에 따라 몇 갈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신청인이 "일본인의 배우자" 등 혹은 "영주자의 배우자" 등의 재류자격인 경우
2)신청인이 "정주자"의 재류자격인 경우
3)신청인이 취로관계의 재류자격("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기능"등) 혹은 가족 체류인 재류자격인 경우
4)신청인이 "고도인재 외국인"으로 영주자격신청 시

저는 직장인이니 3)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의 구비서류목록을 뽑아보는데에서 출발했습니다.

3. 구비서류 목록

아래 목록은, 법무성 홈페이지에 나온 구비서류안내의 내용중 가장 최소한의 내용만 가져와봤습니다. 최소한이어도 많네요.

1. 영주허가신청서 1통

2. 사진(세로4cm×가로3cm) 1장

3 이유서 1통

4, 신원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다음 중 하나)(신청인의 재류자격이 "가족 체류"인 분만)

5, 신청인을 포함한 가족전원(세대)의 주민표

6. 신청인(또는 신청인의 부양인)의 직업을 증명하는 자료(다음 중 하나)
(1) 회사 등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2)자영업 등일 경우
(3)그 외의 경우

7. 최근 (과거 5년분) 신청인(또는 신청인의 부양인)의 소득 및 납세현황을 증명하는 자료
(1)주민세 납부현황을 증명하는 자료
(2) 세금납부현황을 증명하는 자료
(3) 그 외 소득을 증명하는 것(아래 중 하나)

8. 신청인(또는 신청인 부양자)의 공적연금 및 공적의료보험의 보험료 납부현황을 증명하는 자료
(1) 최근(자료2년간) 공적연금의 보험료 납부현황을 증명하는 자료
다음 가 ~다 중 가(또는 나)에 해당하는 자료와 다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가. 넹킹정기편(모든 기간의 연금기록정보 표시된 것)
나. 연금넷 “각 월 연금기록”의 인쇄화면
다. 국민연금보험료 영수증서(사본)

(2) 최근(과거2년간)의 공적의료보험 보험료 납부현황을 증명하는 자료
가. 국민 건강보험 피보험자증서(사본)
나. 건강보험 피보험자증서(사본)
다. 국민건강보험료(세)납부증명서
라. 국민건강보험료(세)영수증서(사본)

(3) 신청자가 신청 시에 사회보험적용사업소의 사업주인 경우
가. 건강보험 후생연금보험료 영수증서(사본)
나. 사회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사회보험료납입확인(신청)서 (양쪽 다 미납유무를 증명하거나 확인하는 경우)

9. 신청인(또는 신청인의 부양인)의 자산을 증명하는 자료(아래 중 하나)
(1) 예적금 통장사본
(2)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통
(3) 위 1과 2에 준하는 것

10.여권 제시

11. 재류카드 또는 재류카드를 대신하는 외국인등록증명증 제시

12. 신원보증에 관한 자료
(1) 신원보증서
(2) 신원보증인의 인감
(3) 신원보증인에 대한 서류
a 직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b 최근(과거1년간) 소득증명서
c 주민표 1통

13. 일본내 공헌도에 대한 자료(있을 시에만) 
(1) 표창장, 감사장, 훈장 등의 사본
(2) 소속회사, 대학, 단체 등의 대표자가 작성한 추천장
(3) 기타 각 분야에 대해 공헌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14. 신원을 증명하는 문서 등
※ 신청인본인이 아닌 분이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제출가능한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결론. 심사 떨어짐

먼저 결과를 밝혀둡니다. 영주권 안나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2% 모잘랐어요. 모든 서류 다 준비해서 갔고, 행정서사 끼고 하지 않았고 제가 손수 다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서류구비준비가 미흡하면 행정서사를 끼고 다시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대충 이긴한데 행정서사 비용 알아본 적이 있거든요. 최소 10만엔에서 많게는 20만엔 듭니다. 그래도 제 신청기술 부족의 문제를 해결 해야한다면 기꺼이 지불 할 생각이 있었는데, 그럴 필요까진 없는 반려 사유였습니다. 준비했던 관점등은 충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니 이 포스팅들에서는 각각의 서류를 준비하면서 시행착오 했던 점 등을 써보면 이제부터 준비하시는 분에게나, 미래에 다시한번 영주권 준비할 나 자신에게도 유용할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