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유진료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미용효과를 위한 치아교정은 자유진료입니다. 보험적용이 안됩니다. 하지만 의료비 공제를 지원하는 치과라면 의료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정, 월치료, 클리닉을 오가는데 쓰인 교통비(공공교통수단에 한함)까지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이 이야기는 개략적인 이야기만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공제하는 것이라 소득이 개인내역이 다르다보니...어쨋든, 1년에 한번 확정신고를 하시게 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연말정산할때 같이 하게 됩니다.
2. 소득과 시간
일단 공식은 이런 느낌입니다.
1년간 의료비지불 총금액-보험등 충당금-10만엔=공제대상액
공제대상액x소득세율=환급액
이렇게 2단계로 구하게 되는데, 연간 의료비가 10만엔이 넘을 경우 보험금등을 뺀 본인부담금에서 소득세율을 적용해 환급해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의료비가 년간 10만엔이 넘으면 딱히 교정치료분 뿐만아니라 감기나 어디 다친데 병원간거도 싸그리 다 모아서 공제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건강검진도 추가옵션 선택해서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가족세대시면 소득이 가장 높은사람에게 공제를 붙여도 됩니다. 소득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환급액이 많아지는 계산식이니까요. 또한, 공제대상액을 불리는 것도 방법이겠죠. 2년 낼 금액을 1년에 내서 연간 의료비를 늘리면 그것도 환급액이 많아지는 선택지가 됩니다.
확정신고는 년단위 신고니까 결국 1년씩 비용을 합산해서 공제받게 됩니다. 그러니 낸 돈을 연단위로 생각해 보는것은 의료비 공제를 준비하는 첫 단계입니다.
3. 시뮬레이션
저번에 사용했던 비용 총정리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대략적인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면 아래와 같은 느낌입니다. 소득세율을 10%라고 잡읍시다.
연간 총계를 싹 정리합니다. 그리고 10만엔 빼서 0.1(소득세율) 곱합니다.
이렇게 환급액을 대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한번에 다 일시금으로 낼 수 있으면 환급액도 많아지겠죠. 한 2만엔 정도 차이가 나네요. 하지만 그게 가능했으면 그렇게 클리닉을 찾아다니지도 않았을겁니다. 저는 일시부남금이라는 선택지는 제외한 상태에서 환급액을 조금이라도 높이기위해 분할 납부횟수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지금와서 이 글 적으면서 정리해 보니 2019년에 8만엔 밖에 안되서 소득공제 대상이 못 되었네요. 이런 건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면 10만엔으로 조절 가능 했을 텐데. 아쉽습니다. 아, 참고로 맨 마지막에 화이트닝에 대한건 연간 합계에 들어는 있지만 의료비 공제 대상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건 클리닉에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을 듯.
결론. 부지런히 돈을 갚자
지금 생각하면 교정한 시기에는 어떻게든 돈 갚으려고 애썻던 기억이 있고 돌이켜 보면 좋은 기억이었습니다. 이런거 하면서 의료비공제나 확정신고나 이런 실생활에서 득이되는 정보를 많이 찾아보게 되서 좋았구요. 어떻게 보면 이런게 해외생활하는 재미 중 하납니다. 여행은 이런거 못해보잖아요. 어쨌든, 경험을 토대로 정리해 보았는데 이제부터 교정 시작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클리닉이나 국세청, 세무서등을 방문하셔서 상담하시는게 가장 정확하니 제 글은 참고만 해 주세요.